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중소제조업체가 PL에 대비해 진단.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체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희망에 따라 생산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지도를 실시하고지도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제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시험.검사를 위해 안전기준 적합성 시험과 제조물결함측정에 필요한 시험.연구설비를 무료 개방해놓았다. 이밖에 PL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PL정보방을 개설,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각종 지원시책, 기업 대응방안 등을 올려놓았고,이 사이트를 통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내 PL전문가 양성교육' 신청을 받고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