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및 마케팅 등 담배전반에 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담배소송 담당 연방판사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3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의 재판전 절차에 따라 새로 제출한 문건을 인용, 법무부는 모든 담배의 광고를 흑백사진으로만 제한하고, 광고면의 절반을 `엄중한 건강 경고문'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담배 소매업자들에 대해서는 판촉행위와 경품, 자동판매기 이용 등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상점에서도 손님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담배를 우선 비치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사례비도 아울러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담뱃갑 겉표면의 절반은 `엄중한 건강 경고문'을 담고, 의사들의 경고 메시지도 싣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담배 제조업체들에 대해 더 이상 `라이트'(Light)나 `로 타르'(Low tar),`마일드'(Mild) 등의 용어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한편, 담배의 모든 성분과 첨가물, 유독 화학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조방법과 마케팅 연구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