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중수1과장)'은 11일 1천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회계 내용을 조작,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단속반은 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자 중 한명이 공적자금비리 수사대상 기업인 S사로부터 로비자금으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관련 계좌추적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단속반에 따르면 S사는 지난 95년 지방의 한 도시에 자동차경주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이 후보에게 2억5천여만원, 민방참여와 기타 사업확장 과정에서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 관계자는 그러나 "공적자금 수사는 계좌추적과 회계장부 검토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현재 민주당 경선이 진행중이어서 조심스런 부분도 있다"고 말해 당장 소환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단속반은 이 후보가 S사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 95-98년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키 어렵지만, 뇌물죄로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보고 있다.


이재관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단속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석, 보도진에 잠시 포즈를 취한 뒤 별다른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단속반은 이씨를 상대로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 ▲대출금의 개인유용 여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자금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2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이씨와 공모,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에 관여한 한형수 전 ㈜새한부회장,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도 12일 오전 10시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새한측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이 회사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 210억원대의 전 재산을 회사에 헌납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


*사진=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공적자금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11일 오전 마포 서부지청에 출두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