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11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동조사반을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기동조사반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때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민원제기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수시로 산업현장을 돌며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게 된다. 불공정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90-6909) 또는 팩시밀리(290-6919)로도 가능하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신용정보기관에 불공정거래 기업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