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마크'는 최고 권위의 신기술인정제도인 만큼 수상 기술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KT 마크'로 인정되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KT 마크' 획득 과정에 세심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신청준비는 어떻게 =우선 심사일정부터 숙지해야 한다. 'KT 마크'는 99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지정하고 있으며 4차례(3월12일, 6월7일, 9월10일, 12월3일)에 걸쳐 시상식을 갖는다. 해당분기 선정기술은 4개월전까지 신청받는다. 가령 3월에 선정되는 기술은 전년도 12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신기술인정신청서 기술 및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ISO 인증서 또는 품질관리체계 요약설명자료 공장등록증 사본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 성적서 등 6가지다. 관련 서식은 KT 마크 홈페이지(www.ktmark.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10만원이다. 심사과정 =심사는 기술분야별 6개 분과(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기계, 화학.생명,소재, 건축.환경) 2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차에서는 신청서류와 기술개발자 면접을 통해 기술확인이 이뤄진다. 이어 2차심사에서는 1차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품질관리체계, 제품의 성능, 개발현황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 3차에서는 정부 및 학계.연구계 전문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기술을 선정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산기협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으며 3차 심사는 합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변수 =3차 심사까지 최종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KT 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이라는 복병이 남아 있다. 이의신청은 KT 마크 예정기술에 대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검증절차를 밟는 것이다. 산기협은 3차심사 결과 예정기술을 공고한 후 2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다른 기업에서 '유사기술' 등을 이유로 이의가 들어오면 30~50일간 조정심사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제기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시상식에서 제외되며 조정심사후 재인정될 경우 다음 분기에 인정서를 발급한다. 2002년 1.4분기의 경우 2개 예정기술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돼 3월12일 시상식에서 제외된다. 인정기간 연장도 가능 =KT 마크를 획득한다 해도 무한정 신기술마크를 사용할 수는 없다. 산기협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술별로 인증기간을 별도로 명시한다. 현재 인증기간은 대부분 1~3년으로 한정된다. 이 기간에는 해당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이나 정책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업화를 못했거나 제품을 생산하자마자 기간이 만료된 기술 등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또한 별도의 신청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간연장은 1회에 한정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