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PL법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민간 컨설팅업체들도 바빠졌다. 기업들로부터 PL컨설팅 세미나 교육요청 등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물 7층에 자리잡은 '한국PL센터'도 그중의 하나다. 한국PL센터는 지난 99년 설립돼 전체직원 10명중 5명의 PL전문 컨설턴트를 두고 있다. 실무 총책임자인 임영주 소장을 만나봤다. -PL법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수준은. "차츰 높아지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루평균 약 15건의 사내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컨설팅 요청건수는 3~4건, 제안서 작성은 5~6건 정도다. 지금 PL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개 6개월~1년동안 컨성팅을 받고 전사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PL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나면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PL법이 시행되면 제조업체가 입증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 시간이나 비용, 무엇보다 제품관련 자료 및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배려한 것이다" -PL법이 기업들에 미치는 위력은. "미국의 다우코닝사가 전형적인 예다. 세계 최대 실리콘 겔 생산업체였으나 PL 소송 탓에 지난 95년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실리콘을 삽입한 유방확대 수술뒤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32억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PL소송 남발의 우려도 없지 않은데. "우리는 당분간 집단소송제도를 증권부문에만 도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PL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업종별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전기제품안전진흥원 등이 그렇다" -PL 분쟁조정기구와 기존 소비자보호원의 차이는.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중심이어서 기업들로선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래서 학자 변호사 소비자단체 엔지니어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손해금액이 적을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시간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기구에 기술연구소가 참여해야 할 이유는. "그동안 기술연구소는 제조상의 결함원인만 규명해 왔다. 정작 제조결함의 원천적인 뿌리인 설계상의 오류를 규명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국공립 기술연구소를 PL관련 연구소로 하루빨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