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BIT)'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다음주중 양국 외무장관간에 공식 서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일 국무회의에서 협정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0일 한경이 단독 입수한 '한.일 투자협정(BIT)' 최종 문안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 방송 전력.가스 영화(스크린쿼터) 신문발행 등 17개 분야를 '투자 자유화 후퇴 인정' 업종으로 분류했다. 이들 업종은 양국간 투자협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추후 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돼있는 방송산업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일본 기업의 투자가 계속 금지된다. 또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수산업과 토지취득 관련 분야에서는 일본인이 다른 외국인보다 더욱 강한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국제 자본거래와 관련,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통화.환율정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긴급 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 사실상 투자 자유화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투자 준비단계부터 상대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우해 주되 투자회사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등 비상 상황 발생시는 송금 제한 등 긴급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분쟁이 생길 경우엔 투자자들이 상대국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 정책을 포기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경제통합 등 별도의 지역경제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로 인한 특혜조치는 양국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한.일 투자협정(BIT)'은 민간 주도로 진행 중인 양국간 FTA 논의를 급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이 각각 30여개 분야를 투자 완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 당분간 급속한 투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한영.김인식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