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부터 세금고지서도 인터넷 메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10일 인터넷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를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실무적인 준비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고지서 발송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되면 납세자들은 세금고지서 수령에서부터 신고.납부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편으로만 세금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전자고지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