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리베이트 재원마련을 위해 임직원 모집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위장한 1천633건의 계약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이 과거 모든 대리점 위장 처리계약을 보고토록 한 것과는 달리손보사들은 담합을 통해 지난 12월 이후 3개월간의 자료만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연말에 착수한보험사 리베이트행위 단속이 `엄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1개 손보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체결한 계약 가운데 임직원이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 처럼 위장한 1천633건의 계약(보험료 238억원)에대해 27억원의 대리점 수수료를 환수하면서 정상계약으로 환원시켰다. 손보사는 이와함께 금감원이 추출해 제시한 매집형 대리점 750개 가운데 46.8%인 351개를 대리점 계약해지, 경고조치를 통해 자체 정리하고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158개 매집형 대리점을 추가로 정리했다. 통상 보험사는 별도의 수수료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임직원 모집 계약을 대리점모집계약으로 위장해 그 모집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수수료를 회사의 운영경비나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우량 보험계약자에 대한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소규모 대리점을 모아 보험료 실적을 대형화하는 매집형 대리점도 보험사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해 이를 재원으로 보험료 부당할인,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행위를일삼아왔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방안'이 시달된 지난해 12월 이후의 계약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새로운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11개 손보사에 대한 매집형대리점 자체 정리의 적정성 여부, 회사별 근절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최근 리베이트 행위 단속에 따라 `보험료 인하형 상품'을 개발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대리점들도 1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전속대리점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