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높이는 한편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실적의 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수.정상화 투자비율도 출자금의 20%에서 40%로 높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CRC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대해 투자할 때 적용하던 투자상한비율(자산총액의 1% 미만) 조항을 폐지, 일반 CRC기준인 자산총액의 7%미만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3명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금융기관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3년이상 구조조정업무에 종사한 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나 CRC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와 회계사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근무한 자 등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