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6부(부장판사 김남태)는 9일 "노조가 손상시킨 철도차량을 복구하는데 든 비용등 철도 파업으로 입은 손실 15억 9천여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철도청이 철도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비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농협중앙회에 예금한 조합비 중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15억 9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철도청은 이번 파업으로 새마을.무궁화호 등 훼손된 객차 복구비용 11억9천여만원과 차량 내부에 붙은 각종 유인물과 스티커 제거에 들어간 인건비 4억여원 등 모두 15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4일 노조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