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8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아시아 개도국간에 관세특혜를 교환하는 '방콕협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방콕협정이 지난 1월 중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상당수 업체들이 인식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열린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방콕협정에 가입, 올해 1월부터 화학공업품, 무선전화기, TV부분품 등 중국이 양허한 739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특헤관세를 적용중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방콕협정 협상에서 추가 관세인하와 관세혜택품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에 수출할 때 양허대상 품목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대한상의에서 내주는 일반원산지 증명이 아니라 시.도 등 35개기관에서 발급하는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