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방송'과 '지방방송'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논란을 빚어온 방송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심의했으나,해당의원들이 출신 연고에 따라 뚜렷한 성향 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위성방송의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1과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KBS2와 MBC,SBS 등은 방송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 중 수도권외 지역에 연고를 둔 의원들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명분으로 찬성입장을 보였으나,서울지역 의원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경남 산청·합천)은 "지역방송을 육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서울 노원갑)은 "특히 KBS2가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되면 시청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반론을 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고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