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해 실시한 레미콘분야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전국의 16개 레미콘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를 적발해 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신문공표명령 등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4∼6월 실시한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단체는 98년 2월과 2000년 5∼6월에 걸쳐 레미콘 기준단가 및 적용요율을 인상결정한 뒤 구성사업자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가 하면, 가격유지를 위해 공급중단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사업자단체의 경우 개별사업자와 공공기관의 별도수의계약을 금지,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공동판매를 위한 사업소를 개설하면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기로 결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협회 대구.경북지부를 비롯해 서울.경인, 강원도,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남동부, 경북, 울산, 경남레미콘협동조합, 광주권역,전남서남권, 여수, 순천,광양레미콘협의회 등 조사대상 사업자단체 전원에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는 신문공표명령을, 협회와 협회 대구.경북지부, 강원도, 대전.충남, 충북, 전남동부, 경북, 울산,경남레미콘협동조합에는 총 6천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