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겠다던 재경부 방침이 금감위 반대로 무산됐다. 해외투자한도를 늘리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일부 수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중 차관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역마진 발생과 금융업종간 경쟁격화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총자산의 40%로 돼 있던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총자산의 1%인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금감위의 반대를 받아들여 주식투자한도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투자는 보험사 총자산의 10%였던 것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사업회사에만 허용됐던 비상장주식 투자도 총자산의 5%까지는 무조건 허용하고 3년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