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12조3항)에 따라 미국의 구제조치가 시행되는 20일 이전에 철강 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미국 행정부에 양자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 민.관 공동대책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이프가드 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WTO 제소 등 한국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미국 철강산업 침체의 주요인이 해외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보다는 미국 고로(高爐) 업계의 생산성 급락과 퇴직자 생계지원비용(Legacy Cost) 부담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경쟁력 약화임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4개월동안 예외조치 요청이 가능한 만큼 국내 업체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예외조치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김경원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장은 "포스코가 미국 UPI사에 수출중인 열연강판(핫코일)은 사실상 원자재로 공급되고 있다"며 "30%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미국내 관련 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 고위급회의를 통해 주요 철강 생산국들과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규정에 위배될 경우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공동으로 WTO 분쟁해결기구(DSP)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시장 진출이 가로막힌 저가의 철강제품들이 전세계 시장에 대량으로 풀릴 경우 추가적인 가격폭락과 경쟁적인 수입규제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철강 생산.소비국들과 연쇄적인 양자.다자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OECD 철강 회의에서 합의한 과잉설비 감축안을 예정대로 이행하고 수입제한조치 남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