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광고를 낸 뒤 카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속칭 '카드깡' 사금융업자 145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용카드와 관련해 모두 423명의 업자가불법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됐다. 이들은 연체 대납자금이 필요한 사람의 카드를 담보로 잡고 연체대금을 대신 내준뒤 카드가 정상화되면 이 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허위로 매출전표를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카드이용한도액의 3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그동안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 연체대납업체에 대해서만 경찰에 통보했으나 최근 이들이 일간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버젓이 광고까지 하면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기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설치될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모집인 불법행위 합동단속반'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