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및 입학시즌을 맞아 이동통신 업체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위원회가 강도높은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통신위 관계자는 5일 "LG텔레콤이 지난 2월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신고해옴에 따라 그동안 예비조사를 마치고 각 사업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재판매 사업자인 KT 등 4개사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해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면서"협조공문은 통상적으로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할 때 발송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즉 대리점에 지급하는 통상적인 마케팅 비용인 관리수수료(통신요금의 6-7%), 요금 자동이체 할인 등을 제외한 각종 판촉비, 장려금 명목의 지원금과 특판기간의 각종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해 이번 조사가 이통업체들의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이번 통신위 조사에서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또 KT가 최근 자회사인 KTF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편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통신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