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효과에 대해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다이어트 및 건강,미용식품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10월 전국 51개 건강관련 사업자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벌여 이중 15개 업체가 제품에 대해 과장광고를 하거나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솔표 조선건강의 경우 키성장 영양제를 광고하면서 "키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클 수 있다"고 표현했으며 다이어트제품업체 코디션사는 "한 달이 채 안돼 8㎏감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서해건강, 한일의료기, 고려인삼연구소 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인기관이 자사제품에 대해 직접 실시한 검사를 통과하거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외에 비교기준없이 제품을 50% 할인판매한다고 표현한 수맥돌침대, 공기청정기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750만원 투자로 월평균 2천만원 매출을 보장한다'고 과장광고한 글로발엔티에스 등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중 BP코리아, 글로발엔티에스, 솔표 조선건강, 코디션, 신동방SDS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고 서해건강, 한일의료기, 수맥돌침대, 고려인삼연구소, 대우메디컬상사, 대금산 게르마늄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그린메디칼과 화성산업광업, 복음보청기와 바이오텍내츄럴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