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4일 국회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에 항공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항공운송업은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발생후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에 의해 사후적으로만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 쟁의행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중 업무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철도.전기.가스.수도.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병원사업.한국은행.통신사업이 포함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해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결정하면 노동위원회는 이를 결정할 수 있고, 직권중재 회부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상의는 "노동쟁의로 항공운송사업이 중지되면 국내외 교통 네트워크가 끊어져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역할은 도로, 철도가 발달돼 있는 미국 등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총수출입 3천328억달러(2000년 기준)중 32.5%를 항공운송에 의존하고있고 국적항공사가 이중 736억달러를 담당하고 있어 항공운송 파업시 국민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고 국적항공사는 하루 파업손실액이 25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의 경우 공익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하면 6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이탈리아는 항공운송사업을 포함한 필수서비스에 대해 최소 수준의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강제하는 법이 2000년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