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고객의 연체금리를 2%포인트 낮춘다. 4일 한빛은행은 연 19%로 적용해 온 연체대출 금리를 이날부터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 등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은행계정은 연 19%에서 17%로, 신탁계정은 연 20%에서 18%로 각각 2%포인트 인하 적용된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체대출 금리는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이 각각 19%, 20%로 종전과 같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3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이 전체 연체대출금의 61%에 이르고 있어 연체고객의 금융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