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품질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품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청정 자동차연료'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연료 품질공개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발표했다. 품질등급이 정유사별 기름 종류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 고품질 연료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정유사에는 별('☆') 5개, 중간 품질의 업체는 2∼4개, 품질 최악인 업체에는 '별 1개'를 줄 방침이다. 공개 대상은 SK와 LG-Caltex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국내 정유 5사 모두 해당된다. 35개 석유 수입 회사들의 경우에는 전분기 수입 실적이 일정 규모(휘발유 5만배럴,경유 15만배럴) 이상인 회사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우선 휘발유는 황 함량과 벤젠 등 2개, 경유는 황 함량 1개 항목을 비교해 분기별로 환경부와 환경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아황산가스 등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품질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과 벤젠의 함량이 우선 공개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들 물질이 다른 연료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인체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자동차연료는 법적 품질기준은 맞추고 있지만 선진국 연료품질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자동차연료 품질공개제가 업체간 경쟁을 강화시켜 양질의 연료 보급을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