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카드고객을 현금고객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에도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3일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가맹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중순께 이 법을 공포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가맹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위반하는 가맹점들을 처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