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유명 외국대학과 경영학석사(MBA)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대학들이 크게 늘어나고 학위취득기간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국내 대학들이 추진중인 외국 대학과의 MBA과정 공동운영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2년 이상으로 못박고 있는 석사과정 이수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석사.박사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연간 30주 이상을 수업해야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내에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 대학의 경우 MBA과정은 2년 과정도 있으나 1년 6개월, 1년 8개월등 단기과정도 있어 이런 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교육부의 외국대학원 국내유치 지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12개대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공동학위제 추진계획을 밝혀왔으며 이중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부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이화여대 등 9개대가 MBA과정 공동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미국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와튼대, 듀크대, 컬럼비아대 등과 MBA 과정 공동운영을, 연세대 경영대학원은 워싱턴대와, KAIST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UCLA 등과 MBA 공동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조동성(趙東成) 서울대 경영대학장에게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내대학의 외국대학 유치지원방안을 오는 4월께 확정,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며 고등교육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