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나 숙박업소들은 실내장식물을 설치할 때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숙박 업소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소방법시행령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종합병원뿐 아니라 정신병원도 반드시 방염처리된 커튼,카펫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철도역사 방송국 의료시설 관람시설 등은 화재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숙박시설 등은 객실마다 손전등을 비치해야 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