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지정된 전국 399개 오지면이 될 것으로전망된다. 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박사는 최근 열린 밭농업 직접지불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고농림부가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오지 399개면 중 인구밀도가 낮은면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오지개발촉진법령 상 오지면은 개발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1인당 소득수준 이하인 면을 뜻한다. 조건불리지역의 지원대상 농업은 일반 밭농사는 물론 과수, 시설원예, 묘목재배등을 포함한 경종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축산업은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 박사는 "시설채소 등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있으나 작목은 주어진 농지조건과 경영능력, 시장조건을 감안해 농가가 선택하는 것으로 같은 작목이라도 농지조건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크다"며 "그러나 축산업은 조건불리지역이라 해도 평야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지불 보조금은 실제 경작 면적에 비례해 해당 농지 경작자에게 지급하되지급규모의 상한면적은 2㏊로 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경작의무를 부과하고 처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3년간 계속 영농을 유지하도록 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