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대중공업의 현대계열분리를 승인했으며 28일중 현대중공업에 정식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그간 문제가 돼왔던 현대아산 지분 24.84%(현대미포조선보유지분포함) 가운데 9.89%를 현대아산에 증여하는 방안이 지난 20일 현대중공업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하려는 기업은 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지분을 15%미만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분증여로 이같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