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계열 현황 상세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업집단이 84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27일 출자총액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84개 기업집단의 지분보유 현황 등 상세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실시하던 지난해 56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견기업과 공기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28일까지 계열사 개요 동일인과 친족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사용자 현황 주주 및 비계열사 보유주식 현황 등 1차 자료를 공정위에 내야 한다. 지난해 간이자료 제출집단 가운데 여천NCC 성우 S-오일 고려제강 농심 세아 등을 비롯해 계열분리됐거나 회사가 분할된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도 모두 상세자료 제출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또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석유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인천공항 지역난방공사 부산교통공단등 공기업들도 계열현황 상세자료 제출집단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조7천억원 이상이 기업집단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