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은 벤처확인부터 육성, 사후관리까지 3단계에 걸쳐 보완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가 미흡한 데다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있는 프라이머리CBO 제도의 개선안도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 벤처확인기준 강화 =벤처확인을 받으려면 먼저 혁신능력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스스로 기술력 경영능력 등을 평가, 일정 점수를 넘어야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확인을 받으려면 해당 벤처캐피털이 투자한지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연구개발(R&D)형 기업은 R&D투자비가 매출액의 5%를 넘고 절대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 성장단계별 인프라 구축 =창업보육센터 40개를 연구형에서 공장형으로 전환하고 올해 1백5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Start-up) 펀드'를 결성, 입주기업에 지원한다. 또 창업 전에 전문기관에서 기술 검증을 받게 하는 '신기술 타당성 평가사업'을 도입하고 유한회사 요건을 종업원 50명 이하에서 3백명 이하로 완화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 2천여개 기업에 지원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발행주식의 20%까지 기업간 주식교환을 허용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M&A펀드 결성도 지원한다. ◇ 코스닥 등록기준 강화 =등록기업과 합병하는 비등록기업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하고 전환사채(CB) 등 해외증권 발행시 조건과 절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등록전 일정기간의 지분거래에서 불공정성이 적발될 경우 이를 등록심사에 반영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