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이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줄 때는 수량에 관계 없이 모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스톡옵션 부여 안건은 모두 주총의 승인을 받게끔 정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스톡옵션 부여 조건을 단순한 주가 기준이 아닌 다른 경영성과(1인당 영업이익 등)에 반드시 연계시키도록 정관 개정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