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말부터 벤처캐피털이나 엔젤(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은 일정기간 투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법률회사인 김,신&유가 이번주 중 제출 예정인 외국의 IT벤처투자 계약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IT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제정,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보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해당기업이 투자요청시 밝힌 사업목적 외에는 일정기간 투자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정통부는 사업목적 외 투자 금지기간으로는 2~3년을 검토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민간 벤처캐피털이나 엔젤들의 벤처 투자에도 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