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사채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자율을 연 30-9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이를 넘어 확보하는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각서 제출과 기업 건전성 담보에 대한금감위의 승인을 조건으로 10%까지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안은 사채업자 등록의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3천만원 이하를 빌려줄 때 이자율제한을 어기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 등 증권비리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증권비리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금액의 3배이내에서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