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사업자대상 실태조사는 제조업체 가운데 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23개 업종별로 연간 매출 20억원 이상인 업체중 하도급거래비중을 감안해 연간매출액이 높은 순으로 6천개 업체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중 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2천개 건설업체 등 모두 8천개 업체를 골라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중 실시된 하도급거래 내역을 오는 3월16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원사업자 서면조사결과를 접수, 분석작업이 끝나면 오는 5월께 이들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만2천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99년부터 매년 대상을 확대 실시해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지난해에는 8천개 원사업자와 1만7천개 수급사업자 등 2만5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는 대상이 3만개로 크게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