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는 핵심 쟁점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확대여부와 관련, 보유지분이 4%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안의 골자를 대체로 수용했다. 산업자본이 4% 한도 이상을 소유하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소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는 또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은행이 전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한정했다. 아울러 △여신한도를 초과하기 위해선 사전에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받도록 했으며 △은행이 자기자본의 1% 범위내에서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주주에 대한 여신내역도 분기별로 공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6월 중순께부터 대기업의 은행주식 취득이 확대돼 은행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