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철도와 발전산업 노조가 현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등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연대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구조조정과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시위와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한국조폐공사 강재규 노조 부위원장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쟁위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폐공사 노조가 당시 내세운 임금협상 조기타결은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고,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정리해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는 경우 `합의'는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의견을 참고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혀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의명분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 98년 7월 대전과 대구 등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공금융부문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집회'를 주도하고, 조폐공사 옥천조폐창과 경산조폐창통폐합 방침에 반대해 98년 11월부터 3개월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