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은 한국 정부가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잘못 진행한데 따른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UR 협상에서 한국은 신선마늘과 건조마늘에 대해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제외하곤 4백%의 고율 관세로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반면 냉동 또는 초산조제 마늘은 아무런 대책 없이 30%의 낮은 관세로 무한정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뿌리가 됐다는 지적. 당시 수입량이 많던 신선마늘과 건조마늘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마늘 관세율을 이원화한 근시안적인 판단이 두고두고 화를 자초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관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냉동 또는 초산조제 마늘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실어내면서 상황이 돌변한다. 중국은 냉동 및 초산마늘 제조를 위한 설비 증설을 추진하면서까지 수출을 확대해 왔다. 급기야 99년 냉동마늘 수입량은 96년에 비해 9배, 초산마늘은 같은 기간 동안 4배나 늘어났고 수입 냉동 및 초산마늘의 국내 마늘시장 점유율도 99년 상반기 기준으로 35%까지 늘어났다. 국내 마늘 가격은 급락했고 국내 생산농가는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았다. 결국 마늘 농가의 불만을 대변해 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여기에 정치권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떨어졌던 것.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