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인력운용에 장애가 되고 과도한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기업연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법정퇴직금제도의 주기능인 실업기간중 생계보장과 퇴직후의 소득보장 기능이 이미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상실됐으나 퇴직금제도가 유지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연금제도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33%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경영성과와 능력에 맞게 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정년 등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게 하는 제도"라며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연금계좌도 같이 옮겨져 바뀐 직장에서 연금을 적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연금제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의 자율성으로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의 범위, 보험료 갹출형태 등을 조정해 기업의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게 운용될수 있다"며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고 퇴직이후 국민연금 수급때까지의 공백기간에 가교연금(bridgepension)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기초부문과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비례부문으로 이원화한뒤소득비례부문을 기업연금과 연계시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을 기업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퇴직금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은 국민연금(국민연금 보험료율 9% 중 사용자 부담분 4.5%)을 합쳐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월평균임금의 12.83% 이상을 부담해 과도한 법정 복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퇴직금제도는 전직때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대신 퇴직당시의 생계비 또는 목돈 수요에 소비해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퇴직금제는 적용이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수혜자가 전체 취업자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적정화해 수혜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연금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장치를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