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노조가 25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발전산업 노사분규에 대해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산업 노조는 향후 15일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전날 밤 제2차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냈으나 노조측이 쟁의행위에 돌입함에 따라 이날 새벽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이에앞서 중노위는 지난 21일 한국가스공사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