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 자금화'는 진념 경제부총리가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이 처음 부각된 것은 지난 97년6월 15대 대선을 앞두고 였다. 한보사건 및 대선자금 논란으로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의 당리 당략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개정안 자체가 묵살됐다. 그러다가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와 선관위는 다시 이 사안을 거론했으나,여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선관위는 다음해인 99년3월 이 사안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가세,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중점 사안으로 부상했었다. 그러나 2000년 2월 개정 정치관련법에 이 조항은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해 선관위는 이 안을 또다시 내놓았으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