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탈세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를 이용한 새로운 탈루행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상 거래로 불법 카드 할인을 하는 '사이버 카드깡',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서 넘겨받는 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설치된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에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신고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각 지방청 특성에 맞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손영래 국세청장도 최근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부서로 조사국내 전산조사과를 신설, 인터넷과 카드를 매개로 한 상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와 전자상거래를 위장한 매출 부풀리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