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대한 이중과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분할과 기업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연결납세제 도입 서둘러야'라는 보고서를통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립적이고 선진화된 기업집단 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와함께 기업집단에 대한 과중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원장은 특히 "세제상 불이익으로 기업분할과 기업설립이 제약됨으로써 투자위축은 물론 구조조정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인세수의 감축을각오하고라도 기업을 위한 제도개혁 차원에서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연결납세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결납세제도란 기업집단별로 계열회사들의 손익을 모두 합산해 법인세를산정, 과세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독일 등 2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고 일본도 올해부터 실시키로 하고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성행하지 않는 것은 연결납세제 실시로 이중과세가 해소돼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이득이 근원적으로 차단된데도 큰 원인이 있다"며 "기업이 법인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연결납세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할 수있도록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