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부문에서 수입해야 할 중국산 마늘물량 가운데 41%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림부에 따르면 작년 민간부문 의무수입물량 2만1천190t 가운데 실제 수입된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은 8천693t으로 최종 집계됐다. 따라서 미수입물량 1만2천497t은 지난해 한.중 마늘협상에서 "2000년부터 3년간 민간부문 미소진 수입물량은 정부가 모두 매입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전량을 수입하게 됐다. 농림부는 미소진물량을 일단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해 수입한 후 작년과같이 제3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미소진물량 1만2천497t 가운데 1차로 7천498t에대한 수입.수출용매각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됨에 따라 이달 21일재공고를 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안기금으로 우선 마늘을 수입한 후 나중에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소진 물량 수입비용은 지난해 매입가격 t당 550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9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 부진을 이유로 촉발된 2차 한.중 마늘분쟁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미소진 민간 수입물량 1만300t을 t당 550달러에 매입,전량 제3국으로 수출했다. 이 당시 마늘 수입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 부처 간에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농림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3분1씩 비용을 분담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