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절세형 상품 가입이 최우선이다. 절세형 상품은 세금감면으로 실질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같은 금리가 적용되더라도 비과세는 약 1%포인트, 세금우대는 0.5%포인트 수익률이 올라간다.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1년제 정기예금은 은행별로 연 5%대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은 연 4.1%로 금리가 낮다. 따라서 1억원 미만은 가족 명의로 나눠 절세형 상품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세금우대저축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10.5%의 낮은 과세 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이 상품을 활용한 '세테크'가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세 최고 세율(올해부터 40%에서 36%로 인하)에 해당하는 부부가 세금우대저축에 1억2천만원을 가입해 분리과세를 받는다면 연간 1백70여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거액은 3개월씩 짧은 기간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다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장기 확정금리 상품이나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우량회사에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단기특정금전신탁은 1개월~1년동안 장.단기투자가 가능하며 수익률도 정기예금에 비해 0.3~1.5%포인트 높다. 세액공제를 받는 장기증권저축은 3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관심있는 투자자는 서둘러야 한다. 서춘수 <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