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 조작이나 내부 거래로 기업 경영자가 부당 이익을 취할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SEC 책임자가 22일 시사했다. SEC의 하비 패트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증권전문변호인단 모임에 참석한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경영자가 (불법으로) 단기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이 점을 "의무화하게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미국 사회의 기본 이념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언급하지 않았다. SEC는 현재 주식 내부거래와 회계 조작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고있으나 엔론 스캔들을 계기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미 의회도 공화당 소속인 패트 위원장이 제재 강화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컬럼비아대 법대의 존 커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방안을 SEC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EC 관계자는 현재 여러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내부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회계를 조작한 경영자에게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공공 부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도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