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년 1월중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납부한 납세자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220%나 증가한 3만1천여건(63억6천800만원)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정상 납부 세액보다 10%나 감면 혜택을 봄으로써 은행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익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월중에 신고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도 3월, 6월, 9월중에도 연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 2천cc급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3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48만270원만 내면 돼 약3만9천원(7.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고지서를 받은후 인터넷(http://etax.seoul.go.kr)상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