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허용할 경우 주류에서 8천만달러,담배에서 7백70만달러의 수입이 예상되지만 세금 수입은 1천5백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제주도내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면제 등의 조세 감면이 입장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은 22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내국인 면세점 허용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연간 1천5백억원에 달하는 반면 운영 수입은 연간 8백8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조세 감면이 제주도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효율적인 지원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