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2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제도를 없애고 신규대출은 주기별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등으로만 대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기별 변동금리는 3,6,12개월 주기로 운용된다. 이 금리는 개인주택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에 적용된다. 고정금리대출은 만기 3년조건으로 전액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건설회사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실시하는 중도금대출 등 외부기관협약대출에 대해서는 확정금리를 적용하되 금융상황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도록 운용키로 했다.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수신금리에 5억원 이하는 1.5%포인트,5억원 초과는 1.0%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결정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