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가 취소됐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출자자 요건을 맞추지 못한 세종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 자회사 주식을 3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해 6월 19일 주요 출자자 요건 미충족으로 6개월 이내에 충족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세종금융지주회사가 이를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지주회사가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 시정명령의 이행계획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인 김형진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나 주요출자자 요건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 자'라는 요건에 걸려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금감위 시정명령에 따라 김형진 전 회장의 지분을 10%로 줄여야 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