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은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통합 금감원을 공적민간기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시됐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회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손학규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작년 4월 재경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은 금융감독기구의 대폭적 개편으로 빚어질 혼란은 최소화하지만 개편 논의의 목적인 중립성 개선 불투명, 금감위.금감원 갈등원인 존속, 대내외적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었다"며 금융감독기구 통합 재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금감위.금감원 이원체제의 문제점은 관주도형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는 공무원조직의 상대적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것이라는 데 있다"며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고 금감위는 감독기구내 의사결정기관으로 운영하는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감독조직의 공무원화는 시장친화적 전문성 함양 측면에서도 치명적"이라며 "한국은행 처럼 통합 금감원을 특별법에 의해 설치한 공적민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공적민간기구로 일원화된 감독기구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 감독유관기관과의 견제.협조체제의 강화, 감독행정에 대한 책임성, 감독관련 정보의 공개의무 등이 권고사항이 아닌 법률적 조치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회대안정치연구회는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이 대표발의 형식으로 제안한 금융감독원 법안은 ▲금감위.금감원을 통합해 단일 금융감독기구로 개편하고 ▲금감위를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만드는 한편 ▲금감원을 행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공적민간기구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