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영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개정,벤처기업의 주식을 20%범위안에서 교환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중기청 과천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기업들끼리 전략적 제휴를 통해 주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식교환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제정하는 주식교환제도는 벤처기업들의 기술과 기업가치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나스닥을 통한 투자회수보다 10배나 많은 점을 감안,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 합병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M&A거래소 설치도 검토중이며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분할을 통한 퇴출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벤처확인제도의 존폐문제와 관련,벤처확인제도를 2007년까지 확고하게 유지토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벤처전문인력을 보유한 벤처평가전문 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별로 자금 및 판로 등 경영상황(BSI)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차츰 벤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3자가 삼각축을 이룰 수 있는 벤처제휴집단인 벤처클러스터(Cluster)를 결성해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털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투사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매년 1천개 INNO-BIZ(기술혁신기업)를 선정,업체당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중활(대학생 중소기업현장 체험활동)과 여성기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